노사분규 현장의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으로 올해 장기파업에 동참한 울산지역의 상당수 근로자들이 우울한 추석명절을 보내게 됐다. 13일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효성, 시내버스회사 등에 따르면 노조의 장기파업에 동참하거나 조업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임금손실이 1인당 최고 8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노조가 지난 6월12일부터 9월2일까지 83일동안 전면파업한 태광.대한화섬의 경우 전체 근로자 2천여명 가운데 회사의 소집에 응한 1천200여명에게는 임금이 주어졌으나 파업 가담자 800여명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파업가담 근로자들은 6월임금 일부와 7.8월 임금 등 1인당 800여만원씩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노사합의에 따라 사측이 무이자로 빌려주기로한 150만원으로 손실임금을 우선 보전해야할 형편이다. 효성울산.용연.언양공장의 근로자 1천400여명 가운데서도 지난 5월25일부터 파업에 동참하거나 6월5일 공권력이 투입된 후 조업에 복귀하지 않는 근로자 400여명이 1인당 50만원에서 최고 700여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공권력 투입후 지금까지 조업에 복귀하지 않은채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200여명은 110일이 넘도록 임금은 물론 사측의 무이자 생계대부금도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지난 7월15일부터 지금까지 61일째 전파업 중인 학성.남진.신도여객 등 시내버스 3사의 노조원 400여명도 임금손실이 1인당 300여만원에 달하지만 아직 해결전망이 불투명하다. 반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K, S-oil 등 지역의 다른 기업체 근로자들은 올해 추석에 임금은 물론 정기상여금, 일부는 귀향비까지 받아 파업업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파업업체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기간의 임금보전을 요구했지만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철저히 지켰다"며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어려운줄 알지만 회사로서도 100만원-150만원 정도를 빌려주는 것 외에 지원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