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황현호 부장판사)는 31일 전문 장례업체인 ㈜모범연합상조회 대표 김모(42.대구시 수성구 중동)씨가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라며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데 반발해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낸 건축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구시 관문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사유 등으로 신청서를 반려했으나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예식장을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며 "특히 장례식장 건축으로 이미지 손상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대구시 동구 용계동 지역에 전문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동구청에 냈으나 구청측이 "인근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고 월드컵축구보조경기장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혐오감을 주는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지역 이미지를 손상하고 공공시설 이용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신청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