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판교지역의 토지소유주들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앞서 무더기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7월 토지주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판교개발예정지역에서 337건의 상향조정 신청이 들어왔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시 전체의 이의신청 접수분 607필지 가운데 55.5%를 차지하며, 분당구에 접수된 400건의 84.3%에 해당된다. 또 지난해(100여필지)와 비교해도 300%이상 늘어난 규모여서 개발결정을 앞두고 눈길을 끌었다. 이 처럼 판교지역에서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은 토지주들이 토지보상가상승을 염두에 두고 앞다퉈 상향조정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별 공시지가는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이 매년 1월부터 개별 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주의 의견청취,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시되며, 토지평가위 심의에 앞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분당구에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35필지는 상향, 1필지는 하향조정됐으며 나머지 364필지는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상향조정을 원하는 토지주는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때 보상가격상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개별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될 뿐 토지보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토지보상가격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지수, 토지 위치, 이용상황 등을 참작, 감정평가사 2명이 평가한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