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규 특허청장은 얼마전 중소기업 대표들을 모아놓고 산업재산권 설명회를 가졌다. 여기서 모회사 대표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를 여러개 등록했으나 체계적인 관리지식이 부족해 특허권리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출원 및 등록받아 사용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 특허권리 회복을 위한 소송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 큰 골칫거리다"라는 얘기를 한 것. 이같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자 특허청은 이달부터 특허후견인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최근 5년간 특허 및 실용신안을 21~1백건 출원한 업체중 희망기업(36개)에 대해 특허청 국장급 19명을 특허후견인으로 지정해 도와주도록 하는 제도다. 후견인들은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및 e메일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것을 컨설팅해 준다. 산업재산권 관리현황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을 해주는 "도우미"로 나서는 것이다. 이들은 산재권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라든가, 기업별 특성에 맞게 어떤 유형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든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는 어떤게 있다든가 등에 관해 조언한다. 해당기업들은 산재권출원 및 관리업무와 관련해 겪는 어려움, 제도상 불편사항 등을 털어놓거나 기술개발자금 및 기술시장 등의 정보를 문의, 도움을 얻으면 된다. 특허청은 국내외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요령, 특허분쟁에 대한 사전대응책도 안내하고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042)481-5723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