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맞아 외국관광객 수용차원에서 부산에 7인승 이상 대형택시가 도입된다. 부산시는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택시 시책 설명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과 건설교통부의 모범택시 운행인가.사후관리 훈령에 근거해 배기량 2000cc이상,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종의 대형택시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시는 그러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요가 제한적임을 감안해 기존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 대차 및 폐차분중 면허전환 신청을 받아 운행을 인가할 계획이다. 이같이 대형택시 도입으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포함한 전체 택시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지만 도입후 운행실태를 분석해 현재 불법운행중인 콜밴 용달의 승객운송행위를 대형택시로 흡수하는 등 점차 대형택시 운행대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노조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께 요금수준 등 대형택시 운행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2월까지 신청서 접수와 대상사업자를 확정해 내년초부터 운행시킬 계획이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