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돈을 받고 조선족 불법 입국을 묵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원성준 부장검사)는 27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의 손모(37)씨 등 전·현직 입국 심사관 2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문모(39)씨 등 밀입국 알선 조직원 12명을 구속했다. 검찰조사 결과 손씨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이후 밀입국 알선책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3천여만원을 받고 조선족 밀입국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