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18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돌려달라"며 국가가 노 전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신씨는 국가에 23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노 전대통령으로부터 23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5억원의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는 국가의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에도 노 전대통령이 93년 정태수 전 한보 회장에게 맡긴 돈에 대해 연대보증한 800억여원을 정리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가 한보철강을 상대로 낸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도 같은달 국가가 "비자금 13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노씨는 국가에 50억원을 돌려주라"며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200억원을 맡아 관리해온 김석원 쌍용회장에게 이를 국가에 반환하라는 확정 판결을, 서울지법은 ㈜한보를 상대로 한 800억원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 등에서 국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