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28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독점 해소를 위해 회사를 2개로 분할하도록 한 1심 명령을 기각,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DC) 항소법원은 지난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를 2개사로 분할하도록 한 1심 명령에 대해 7명의 법관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한편 1심 심리를 담당했던 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잭슨 판사에 대해 이 사건을 다시 맡지 못하도록 하고 새로운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불법적으로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 심리를 담당할 판사가 적절한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결정하도록 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잭슨 판사가 법정밖에서 부적절한 코멘트를 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편향된 듯한 인상을 줬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판결의 공명정대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비록 (잭슨 판사의)실제적인 편향성에 관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으나 판사의 행동이 재판절차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으며 또한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잭슨 판사가 내린 회사 분할명령을 기각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개선명령을 재검토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잭슨 판사가 내린 판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운영시스템시장에서 독점 유지를 위해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인터넷브라우저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꾀했다는 판시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뉴욕증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개장초 70.25달러로 종전대비 0.89달러 하락했다가 판결내용이 알려진 후에는 74.96달러로 3.82달러나 치솟았다. 한편 지난해 6월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로 컴퓨터 운영체제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소프트웨어를 각각 담당하는 2개 회사로 분할하도록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 직후 마이크로소프트측은 곧 바로 항소했다. (워싱턴 AFP.AP=연합뉴스)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