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로 `대친절 운동' 5주년을 맞아지난 96년 이후 법무부 소속 187개 기관이 펼쳐온 법무 행정 개선 사례를 모은 책자인 `민원행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민원행정 제도 개선 사례는 모두 67건으로 검찰이 39건, 보호관찰소 3건, 소년보호기관 8건, 교정기관 7건, 출입국관리기관 10건 등이다. 법무부는 각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 각급 기관 민원실 등에 책자를 배포, 비치해놓고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행정 제도 개선 사례를 정리해 본다. ▲민원후견인 제도 = 종합민원실 등에 다양한 서식이 비치돼 있으나 법률지식이 없는 민원인의 경우, 오작성 등 애로가 많았다. 이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 경험이 많은 6.7급 계장을 현장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 사무 처리의 사후 확인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전반적인 사무 및 민원 안내 등 정보를 일반인들이 쉽게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sppo.go.kr 등)를 운영하고있으며 특히 검사장과의 대화 코너도 만들어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증명 발급을 처분 담당청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 컴퓨터 검색으로 사실 확인 가능 증명서는 신청을 접수한 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보호관찰 개선 = 관할 구역이 넓은 원거래 소재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기 출석을 위해 방문하게 되면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직장인의 경우 조퇴 또는 결근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각 담당자별 관할 지역중 원거리 지역에 매월순회 면담 일자를 정하고 윤번제로 원거리 지역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현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를 공공.복지기관에 위탁, 집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역 주민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지역 사회 봉사센터를 설치, 저소득층(소외계층)에 대한 자체 집행을 확대, 지역 사회에 대한 실질적 수요자에 대한 사회 봉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소년원 셔틀버스 운행 = 면회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소년원과 버스 정류장간 거리가 멀어 왕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5개 소년원은 시내버스 정거장과 시외버스 정거장, 지하철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호자들의 경우 규정상 면회 시간이 30분-1시간밖에 허용되지 않아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 생일 등 특별한 날에 가정관에서 일과시간 동안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 1일 생활제'를 운영중이다. 수시 면회가 어려운 학생과 가족에게는 면회 시간을 연장, 충분한 대화를 갖도록 하는`가정관 면회제'도 도입돼 있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의 재학원 증명서나 퇴원 증명서가 필요하면 소년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발급을 신청, 우편이나 팩스로 당일 발급이 가능하도록했다. ▲수형자 면회 개선 = 수용자 접견을 토요일은 13시까지, 공휴일.일요일은 실시하지 않도록 돼 있던 규정을 고쳐 토요일과 공휴일, 일요일에도 평일과 같이 접견을 실시하고 있다. 모범 수형자라도 전화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2급 이상 모범 수형자에게 월3-5회 가족과의 통화를 허용했다. 접견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시간을 정하고 접견을 예약하면 예약 시간에 즉시 접견이 가능해졌다. ▲출입국 심사 간소화 = 단체 여행객의 출입국시 10인 이상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사에서 단체 여행객의 대표 등으로부터 단체 여행객 명부를 받아 사전 출입국 심사를 하고 단체 여행객 출입국시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원거리 거주 외국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운영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