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흥 유흥가를 무대로 서민생활을 침해하거나 골프장.콘도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력배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대검 강력부(김규섭 검사장)는 26일 국세청, 경찰청 등 7개 유관기관 관계자가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대책회의를 갖고 서민생활 침해사범과 사채 회수 관련 비리,청소년유해사범 등을 중점 단속키로 하는 내용의 치안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특히 대도시 신흥 유흥가나 개발지역 등을 무대로 한 폭력배들의 유흥업소 보호비 갈취, 조직원 고용 강요, 외상술값.선불금 등의 회수와 관련한 폭력행사,`관할구역' 쟁취를 위한 패싸움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골프장과 콘도 등에서 부킹을 강요하거나 경마.경륜장의 승부조작에개입하고 버스터미널, 역, 지하철 등에서 노숙자나 걸인을 가장, 물품강매나 부당요금을 강요하는 폭력배도 특별 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점상 등 영세상인을 상대로 자리세나 보호비 등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상가번영회 등 특정단체에 가입을 강요하는 거리 폭력배들도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찰에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단속을 펴는 한편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이후 수괴급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특별단속과, 지난 2월 이후 시민생활침해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고리대금 사채 관련폭력배 등 시민생활침해사범 339명을 단속, 이중 18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전국규모 연합 폭력조직 `일송회' 회장 겸 이리 배차장파 전 두목김모씨, `서울 동아파' 두목 문모씨, 인천 `주안식구파' 두목 최모씨 등 수괴급 조직폭력배 35명을 검거, 이중 30명을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