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인민위원회'라고 비방했다"며 자유시민연대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등을 상대로 6억5천만원의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전교조는 소장에서 "자유시민연대 등은 지난 15일자 모일간지에 실린 `인민위원회 사학접수 전야 - 사학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는건가' 제하의 광고와 최근 자신들이주최한 집회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와 전교조를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국의 학교운영위원 1천명을 모집, 집단 소송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이들 단체의 대표인 정모씨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