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최저 수익률을 보장받고 수익증권에 투자했다가 원금손실을 입은 경우라도 증권사보다는 투자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2일 G사 등 5개 회사 및 법인이 H증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측이 투자손실 65%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측이 최저수익률을 보장하고 투자를 권유한 것은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원고측은 주식형수익증권이 위험하고 수익보장 약정도 증권거래법에 금지돼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