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 과정을 둘러싼 4개월여에 걸친 정유사간 '공정성 시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판정'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송유관공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S-오일이 이번 판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SK(주)의 송유관공사 주식 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유관공사는 지난 1일자로 SK그룹 계열사에 신규 편입됐다. 오성환 공정위 독점국장은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송유관공사가 송유관시장의 독점업체인 만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K가 송유관시장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LG칼텍스정유 현대정유 S-오일 등 경쟁사에 대해 석유수송 신청을 거부하거나 물량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따라 △각종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송유관공사 정관에 명시하고 △각 정유사 및 공익대표로 구성되는 협의회에서 송유관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되 △정관에 규정할 내용이나 협의회 운영에 대해선 공정위와 사전 협의토록 조치했다. SK는 작년 11월 정부가 정유 5사에 매각한 송유관공사 지분(36.71%) 중 17.74%를 취득,지분율이 34.04%로 높아지자 지난 1월 말 송유관공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2월 초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S-오일은 "최대주주인 SK의 대표이사 선임 등 경영권 장악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송유관공사 주식인수대금(7.51%,3백1억원)도 납부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했다. S-오일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배구조는 인정하고 운영구조만 일부 시정한 보완명령에 불과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증자참여 여부 등에 대해선 조만간 회사의 입장을 정리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