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염병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염병을 투척한 사람에게 취업이나 학사관리,사회 활동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검찰도 신종 화염병을 제조·취급한 사람에게는 ''최고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기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징역 3년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3배이상 무거운 것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4일 "화염병 시위는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리는데다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며 "반사회적 범죄인 화염병 시위에 가담한 학생 등의 전력을 학교나 취업하는 회사에 통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이날 "최근 화염병 투척 등 시위가 다시 과격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종 화염병 제조및 취급자를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며 "신종 화염병이 시위현장에 등장할 경우 사진채증 등을 통해 관련자를 추적,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인터넷을 통해 제조법이 공개된 신종 화염병에 화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법률상 ''화약류''로 분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한편 정부는 행자·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염병 시위자에 대한 현장 검거 전담부대를 신설키로 했다.

또 정부는 고무총 대신 물감을 활용해 화염병 투척자를 시위현장에서 구별해 내기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