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가격담합 등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지침"과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외국업체간 국제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서면이나 현지방문을 통해 조사를 벌인 뒤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외국업체가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이 업체가 국내에 설립하는 영업거점에 대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역외적용 첫케이스로 미국 독일 일본 등 3개국 6개 흑연전극 제조업체의 시장분할 및 가격담합에 대해 전담반을 구성,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을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내년 하반기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송하성 경쟁촉진과장은 "작년 현대전자와 LG반도체,현대차와 기아차 합병 때 유럽연합 또는 미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며 "우리도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을 심사해 시장독점에 따른 국내피해가 우려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