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학교에서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불법 취업’을 작심하고 들어온 외국 학생들은 막기 어렵습니다. 이미 일용직 업계에 베트남·우즈베키스탄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 불법 취업이 쉽습니다.”(한 지방사립대 어학당 관계자)국내 학생들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외국인 학생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지방 사립대 어학당이 불법 취업 루트가 되고 있다. 한국어연수 과정으로 손쉽게 입국한 후 수업을 방치한 채 돈벌이를 위한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 어학당 등록 후 불법취업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에 한국어연수(D-4-1) 비자로 들어온 학생의 국적은 베트남이 4만7484명(65.5%)으로 1위이고 이어 중국(6654명·9.18%), 몽골(4864명·6.71%), 우즈베키스탄(1976명·2.72%) 순이었다. 반면 프랑스(0.35%), 미국(0.33%) 등 서구권 학생의 어학연수 비자 비중은 크게 낮았다.동남·중앙아시아 출신 학생들은 주로 지방대 부속 어학당을 향하고 있다. 실제로 가톨릭관동대는 165명 전원이 베트남인이다. 강릉원주대는 101명 중 71명(70.3%), 충남 건양대 한국어교육센터는 70~80%가 베트남 학생이다.서울 소재 대학의 어학당에서 상대적으로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희대 국제교류원의 경우 중국 학생이 약 60%, 일본 학생이 20~30%, 영미권 학생이 약 10%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의 경우 아메리카 대륙 출신이 24.8%로 국내 어학연수생 대비 비중(0.95%)보다 훨씬 높다. ○불법취업 만연한 ‘지방 어학당’표면적인 이유로는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 차이가 꼽힌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영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