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가 실제로 둘로 분할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항소법원을 거쳐야 한다.

MS는 분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항소의사를 통고한후 곧 항소를 제기할 게 분명하다.

통상 항소심에는 긴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으로 갈 경우 확정판결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린다.

그러나 미법무부는 신속재판규정을 활용,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도록 잭슨판사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이경우 오는 30일부터 9월말까지 휴정하는 대법원은 10월1일이후 사건심리를 맡게 될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심리에 응하기로 결정하면 9개월내에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여름은 돼야 최종 결정이 나온다.

"윈도에 대한 동일가격 적용"등 MS에 내려진 일부 영업관행 제한은 판결일로부터 90일이후 발효돼 3년간 효력을 갖는다.

MS는 이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대한 항소법원의 처리결과는 본안 사건의 처리방향을 예상케 해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태 기자 orca@hankyung.com

[ MS반독점 소송 일지 ]

<> 90년6월 =미연방무역위원회(FTC), MS의 PC운영체제시장 독점혐의 조사착수

<> 98년5월 =법무부와 19개 주정부, MS를 독점금지법위반으로 소송

<> 2000년4월3일 =잭슨판사, MS 독점금지법위반 판결

<> 4월28일 =법무부및 주정부, MS분할안 제출

<> 6월7일 =잭슨판사, MS를 2개 회사로 분할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