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 기일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학생들의 시험 시즌이다. 여전히 수학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고, 많은 학생들이 오늘도 잠을 줄여가며 문제를 풀고 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기억나는 수학공식이 거의 없지만, 변수가 적은 1차 방정식은 비교적 쉽고, 변수가 복수인 연립방정식이나 2차, 3차 방정식은 풀기 어려웠던 기억 정도만 남아 있다.그렇다면 회사의 근로조건 결정 방정식은 어떨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1) 먼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이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되고 노동조합법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일차방정식처럼 쉽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것은 회사가 재량껏 할 수 있는 반면,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일부 법률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의 규율을 받고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휴일대체 등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한 것도 있다.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도 법에 따라 운영하고 보고, 의결 등을 하면 된다.(2) 다음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이다.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조합법이 정한 바에 따라 단체교섭을 하며 그 결과인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면 된다. 물론 단체교섭이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야 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힘의 대결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설득하기와 버티기의 문제일 뿐 합의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방정식 자체는 어렵지 않다.과반수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동의 권한을 가지며, 근로자참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 아니될 것위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 이상에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중 최저수준의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조건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채용하거나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따라서 기존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