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원들이 회사 규정을 어기며 할인판매를 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회사가 과중한 목표를 세운 뒤 판매사원간의 경쟁을 부추겼다면 회사측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12일 H음료가 "판매사원들이 임의로 할인판매를 해 손해를 봤다"며 신모(37)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 등은 손해액의 절반인 6천5백여만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판매사원들에게 무리한 매출목표를 할당했으며 판매사원들이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승진 때 불이익을 주는 등 사원들이 할인판매에 나서도록 유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부담은 가해행위의 발생 원인과 성격 등에 비춰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피해액의 절반은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H음료는 제품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염가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데도 신씨 등이 임의로 할인판매를 해 1억3천여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