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구형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국선 변호인제도가 모든 형사 피고인에게
확대되고 피고인이 검찰에 증거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증거 개시제"가
도입된다.

또 민사소송에도 본소송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제"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
했다.

국선변호 대상은 구속 피고인, 구속 피의자, 법정형 1년이상 불구속 피고인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선임토록 했다.

또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서류와 증거물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한해 변호인에게만 열람권을 주고 있어 피고인
의 증거열람이 허용될 경우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민사재판에도 조정전치제를 실시하고 선고 전에 먼저 강제조정을
하는 "의무적 조정제"를 채택키로 했다.

소액사건에 대해 "이행권고제도"를 도입, 제소 때 이행권고 내용을 피고
에게 보내고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밖에 서울시내 5개 지원에 항소부를 설치, 서울지법 본원에 오지 않고도
항소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등기와 관련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인 부동산등기부 발급기"를 시.군.
구청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읍.면.동사무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영상재판, 증거현출시스템, 실시간 기록
시스템 등을 갖춘 "파일럿 첨단법정"을 올 하반기중에 설치할 예정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