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3천개사를 대상으로
2천5백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에 등록된 중소제조업체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체 <>중기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인정을 받은 벤처
기업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등이며 운전자금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원이내이며 녹산공단 입주업체와 국제품질 인증획득
업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2억원이내, 수출업체는 1억3천만원에서
2억원까지,무역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융자추천월로부터 6개월이내면 가능하고 금리는 4-7.75%선이다.

2년거치 일시상환조건이며 신청인은 수시로 해당구청 지역경제과로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통보를 받게 된다.

(051)888-3105

< 부산=김태현 기자 hyunl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