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정됐던 일이지만 경기도 시화지구 2백80만평 등 산업단지 2곳과
전국 1백13개 집단취락지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예고는 상당한 변화를 몰고올 것 같다.

해제지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나
투자열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에 우선 해제대상에서 빠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는 전면적인 그린벨트 재조정 방침이 이미 확정된 마당에 새삼스레
그린벨트 재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다시 거론할 생각은 없다.

처음 그린벨트 지정 자체가 워낙 졸속으로 이뤄진데다 그동안 보존.관리에
허술했던 점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점은 이번에 우선 해제대상으로 지정된 취락지역 1백13개 지역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59곳과 그린벨트가 마을을 관통하는 54곳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과거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놓고 벌어진 논란에서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치밀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관계당국인 건교부
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리거나 인기를 끌기 급한 나머지
해제시기나 대상지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소홀히 할 경우 마구잡이식
개발이 이뤄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국민회의는 "기왕 해제키로 한 대상지역은 모두 조속히 풀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며 건교부의 단계적인 그린벨트 해제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어느 지역은 빨리 풀고 어느 지역은 늦추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언뜻 일리있는 것 같지만 이미 기초조사가 끝난 우선해제 대상지역이
라도 거쳐야할 행정절차가 있고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같이
풀라는 것은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한 억지주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볼때 제4차 국토개발
계획, 4개 광역권 개발계획, 미니신도시 개발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등 최근 부쩍 잦아진 건교부의 개발청사진 발표도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중복된 내용도 없지 않은데다 내년 총선까지 겹쳐 있는 마당에 자칫
부동산투기를 부추겨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저해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그린벨트 재조정은 불합리한 지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치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관계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