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9일 오전10시 공익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된 중재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노사정위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준 사용자를 처벌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규정
이나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노조전임자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노조원 수와 연계해 노조전임자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마련,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데 대해 재계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추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노사 대표들과 협의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안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며 "의원입법 형태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폐회 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노조원들의 충돌이 발생하고 한국노총의
농성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노동계의 동투가 격화되고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지난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의
농성장 컨테이너를 강제철거한 데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8일 시위를 벌였다.

단병호 위원장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때까지 정상적인 노.정관계를
단절하고 전면적인 항의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단 위원장은 이와함께 <>연행자 16명 전원 즉시석방 <>부상자 치료 및
농성시설 원상복구 <>강제철거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과 국민회의 부산지부 당사 앞에서
정권 규탄대회를 가졌다.

한국노총은 또 박인상 위원장 등 지도부가 국민회의 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데 이어 전국의 국민회의 지구당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는 등
농성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