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술이전촉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술거래사 자격제도를 신설, 기술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달중 출범하는 기술거래소에 기술거래사로 등록할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등 공공연구기관에 대해 기술이전에 관한 전담
조직설치를 의무화, 2만2천여개 기술을 민간에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이전및 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양여하는 것은 물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의 성과로 나오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연구기자재 등을 공공연구기관이나 참여기업에 넘겨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연구기관이 얻게 되는 기술료의 일정부분을 연구자에게 적정배분하도록
명문화,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토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술이전촉진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기술이전및 사업화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및 사업화정책 심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