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붙던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TV 등 주요 가전제품 가격은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 식음료
가격은 11.5% 내린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을 오는
3일 공포와 함께 시행키로 의결했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가전제품 가운데 TV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식음료중 청량.기호음료와 설탕 <>생활용품중 화장품 크리스탈유리제품
피아노 <>스키, 볼링용품과 스키장 및 퍼블릭골프장 입장료 등이다.

그러나 승용차를 비롯 보석류 모터보트 등 사치성 고가제품, 에어컨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유흥업소 입장료
등은 과세대상으로 남는다.

공장에서 이미 출고됐으나 2일까지 판매되지 않고 유통업체 창고에 보관중인
제품은 업계 신고를 받아 국세청 확인조사를 거치면 특소세 폐지분 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대형 도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은 세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나머지는 유통업자들이 특정 장소에 제품을 모아
놓으면 세무서 직원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