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화세를 없애고 부가가치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작년부터 전화세 폐지 절차를 밟아오고 있다.

그러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빛을 못보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화세를 폐지하기는 그리 쉬울리 없다.

전화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전환할 경우 전화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된다.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것은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세제상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때문에 가능했었다.

정부의 전화세폐지 추진이 주춤하는 듯 하다 요즘 다시 부각된 이유는 그
용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이었다는 것이 알려진 때문이다.

대부분 국민들은 전화세는 당연히 통신사업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이 문제를 올해 해결 못하고 내년으로 넘길 경우 정부의 정책의지는 의심
받을 것이 뻔하다.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 짓도록 정책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김정욱 < 변호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