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3일 근로자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를 모집할 때 파견근로자로
뽑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도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일부 구직자들이 정규 근로자를 모집하는 듯한 파견업체의 광고
에 현혹돼 본의에 어긋나게 파견근로를 권유받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
어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부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일단 경고한 뒤
다시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