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임.직원은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다.

또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맡기는 부모는 보육료를 금융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 오는 10일 입법예고한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백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주 또는 임.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또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금융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납부할
수있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같이 납부한 보육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1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소규모 놀이방도 보육료를 받기
위해 금융기관과 보육료수납 계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밖에 시.군.구에 설치한 보육정보센터를 민간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육지도원 임명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