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하루 운송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도 "법정임금"
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윤병각부장판사)는 5일 택시회사인 Y교통
해고근로자 전모씨 등 2명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등 청구소송에서
"부당해고가 분명한 만큼 Y교통측은 해고기간 동안의 월급및 사납금외
수입을 합한 금액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의 사납금외 음성수입을 예측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퇴직금에 포함시킬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뒤엎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매월 근로일수에 따른
월급외에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따라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수입으로 인정해왔다"며 "따라서 사납금외 수입도 임금으로 봐야하는
만큼 회사측은 원고가 부당해고된 기간동안 월금과 수입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 94년 무단결근등의 이유로 해고당한뒤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구제를 청구,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측이 복직시키지
않은채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