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1일 공식통합됐다.

이달부터는 같은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다면 사는 곳에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형편이 어려운 국민이 종전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 대신 다소 여유있는
계층이 더 부담하게 된다.

종합전산망이 구축돼 전국 어느 공단지사에서도 의료보험증을 발급받거나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소득과 재산을 가진 세대부터 보험료가 오르나.

"대체로 현재 3만5천원에서 4만원을 부담하는 세대부터 인상될 수 있다.

서울 양천구 신월 7동에서 시세 1억원짜리 아파트와 1천5백cc이하 자동차를
갖고 있는 3인 가족(월소득 80만원)은 이달부터 6.3% 오른 3만8천8백원을
내게 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세대수는 얼마나 되나.

"전체의 37.5%인 2백92만세대다"

-각종 신청은 어디에 하나.

"종전에는 자기가 거주하는 해당 지역조합에서만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지역주민이나 공무원, 교직원가입자 누구나 전국 어떤 공단지사에서도 재산
소득 변화 및 가족수 증감사항 등을 신고할수 있다"

-직장조합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이번 통합에서 직장조합은 제외됐다.

오는 2000년에 국민의보공단과 통합할 계획이다"

-보험료 결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의 두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비례보험료는 과세소득이 없거나 5백만원 이하인 세대에 적용하는
"평가소득보험료"와 과세소득 5백만원 이상 세대에 적용하는 "과세소득
보험료"로 구성된다.

재산비례보험료는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로 이뤄진다"

-세대별 월 최고, 최저 보험료는.

"최고보험료는 25만2천7백원(자동차보험료는 별도), 최저보험료는 4천2백원
이다.

여기에 별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게되면 다소 달라질수 있다"

-보험료 감면 규정은.

"오.벽지 주민은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노인단독세대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록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세대는
10%~30%, 농어촌주민은 15% 경감된다"

-왜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에 재산이나 자동차까지 포함하나.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소득자에 비해 소득원이 다양하고 소득파악도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도 이달부터 본인부담금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던데.

"그렇다.

지금까지는 직장 및 공무원, 교직원에 한해 적용해왔다.

피보험자가 일정기간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일정금액(한달내
1백만원 등)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초과액의 50%를 지급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