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이후 귀농바람이 불면서 3백~1천평규모의 소형농지 경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형농지가 각광을 받는 것은 대부분 투자금액이 1억원이하로 크지 않고
농사외에도 주말농장이나 전원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경매시장 침체로 모든 종목의 낙찰가율이 급락했지만 수도권 농지의
평균 낙찰가율은 70%(5월말기준)를 웃돌만큼 낙폭이 크지 않다.

특히 이들 물건중에는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될 정도로 투자가치가 높은
알짜배기 물건이 꽤 있다.

경매전문가들은 경매가격만으론 농지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현지부동산업소를 방문, 사전 현장답사를 하는 등 꼼꼼히 준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황

수도권에선 경기도 광주 파주 남양주 이천 여주일대가 농지투자 유망지역
으로 꼽히고 있다.

고양 파주 의정부 남양주를 관할하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의 경우 농가
주택이나 전원주택으로 쓸만한 땅이 월평균 30~40여건정도 나온다.

또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는 경기도 광주군과 양평군 이천시 여주 등에
위치한 물건이 한달에 50여건정도.

인천지법에선 서울서부권인 김포지역 물건이 매월 10여건정도가 경매에
부쳐진다.

1~2회안에 낙찰되는 물건이 많아 2~3회이상 유찰되는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보다 낙찰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개발을 제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관할 시.군.면 건축과에 잘 알아보아야
한다.

<>투자주의점

농지를 낙찰받을 땐 전원주택을 지을지, 직접 농사를 지을 계획인지를
미리 정해야 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엔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미리 해당군청에
문의하는게 좋다.

또 땅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 대지로 형질변경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을 열람해
공부상의 지목과 현재 이용상황이 일치하는지, 말소되지 않은 지상권이 있는
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직접 농사를 지을 생각이라면 농업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해보고 용도에
맞는 농지를 골라야 한다.

농지를 낙찰받으려면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므로 입찰전에 해당지역 및
인근 리.동의 농지관리위원을 만나 발급가능성 여부를 알아보는게 필요하다.

농지증명을 낙찰후 허가일(통상 낙찰후7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는 곳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