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을 통한 비교실험 판매전략으로 국내 제조업체는 물론 소비자
단체들과 마찰을 빚어온 암웨이코리아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위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암웨이코리아와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
및 시민단체와의 맞제소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암웨이코리아측의 비교실험
과 광고내용에 불공정행위가 있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이달내로 이 사안을 전체위원회에 상정, 암웨이코리아에
대한 제재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해 암웨이코리아의 주방세제인 "디시드랍스"
와 국내 주방세제와의 세척력을 실험한 결과, 암웨이 제품과 국내 제품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암웨이코리아가 주방세제 성분인 계면활성제가 물과
희석된 상태에서 세척효과를 나타내는 점을 이용, 디시 드랍스에는 물을
섞고 국내제품은 원액 상태인채로 두 제품의 세척력을 비교해 디시 드랍스의
우수성을 주장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암웨이코리아측이 자사제품은 환경친화적 상품이어서 "UN환경프로그램상"
을 수상했다고 광고했으나 환경단체에 대한 후원활동으로 유엔환경계획
(UNEP) 북미주사무소로부터 받은 감사패를 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
는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방문판매원을 통한 이같은 부당 비교실험행위가
암웨이코리아측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황증거 확보에
그쳐 이 부분에 대한 제재여부를 두고 고심중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