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 공익위원들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퇴직연금 가입 및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무화하자는 노동계 주장에
반대키로 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10일 공익위원들이 퇴직금제도에 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오는 19일 제20차 전체회의에 공익안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퇴직연금 가입 및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무화하면 근로자들의
퇴직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으나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가중
시켜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며 의무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임금보장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체불임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제도이긴 하나
사업주들이 매년 2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계 의견
수렴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임금보장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노개위 공익위원들이
이같이 입장을 변경, 사실상 경영계 입장을 지지함에 따라 이 제도 도입은
어려워지게 됐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퇴직금 최우선변제기간과 관련, <>재직근로자의 경우
89년3월29일부터 97년8월21일까지 재직기간과 그후 3년의 재직기간에 대해
최우선변제토록 하되 8년5개월을 상한으로 하고 <>97년8월21일이후 입사자
에게는 3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변제토록 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최우선변제기간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8년5개월, 경영계는 3년을 주장하고
있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