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그룹내에서 계열사를 옮겨 다녔다 하더라도 전직이 본인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면 근속기간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41부 (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26일 성모씨가
동부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의 전보발령으로 같은 그룹내 계열사에
전직할 경우 두 회사에 다닌 기간을 합쳐 퇴직금을 산정해 줘야 하지만
성씨의 경우 회사가 부여한 선택권에 따라 본인 자유의사로 전직한 만큼
퇴직금을 합산해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씨가 특히 호봉과 급수가 높고 상여금등 급여조건이
좋은 계열사를 스스로 선택한 만큼 회사측이 전직전 근무기간에 대해서까지
퇴직금을 정산해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