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통산성과 특허청은 미국에 대해 특허성립시점까지 특허출원사실이
공개되지 않는 현행 "서브머린(잠수함)특허제도"를 빠른시일내 시정해
줄것을 정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아라이 도시미쓰 일본 특허청장관이 미국을 방문, 4일중
으로 미특허상표청장관과 만나 미일특허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이 공약한
특허출원 조기공개제도를 속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특허에 대한 심사기준의 국제적인 조화를 촉구해
특허를 둘러싼 기업활동 위축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미일특허협정에 의거, 올해 1월부터 특허출원후 1년6개월까지 출원
사실과 내용을 공개하는 조기공개제도를 도입키로 약속했으나 의회심의가
지연돼 폐회시점인 9월말까지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서브머린 특허제도는 세계 주요국가중 미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일본및 유럽등지의 기업들은 신제품을 개발할 때 이미 미국내에 제출돼 있는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알수없어 특허침해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