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시멘트가 대륭정밀을 전격 인수함에 따라 제3 국제전화사업자
컨소시엄내에서의 지분문제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제3 국제전화사업자인 온세통신의 8개 구성주주간 "동등지분 원칙"이
깨졌기 때문이다.

당초 6.55%씩 똑같이 지분을 갖고 있던 8개회사중 아세아가 또 다른
컨소시엄 구성업체인 대륭정밀을 인수하면서 총지분이 13.1%로 늘어난
셈이 됐다.

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한 전화사업자가 10%이상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어 아세아시멘트가 3.1%의 초과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심이다.

이에 대해 아세아시멘트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세아시멘트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동일인으로 간주된다"며 "아세아시멘트는 대륭정밀의 주식 17.91%만을
인수해 여전히 별개회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아세아시멘트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온세통신의
8개회사간 동등지분 원칙도 깬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6개 컨소시엄회사들은 입장이 다르다.

아세아시멘트가 대륭정밀을 엄연히 인수한만큼 온세통신의 초과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대륭정밀의 지분 6.55%를 7개회사가 같은 비율로 나눠갖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온세통신은 이달말 이사회를 열 예정이어서 아세아시멘트의 대륭정밀
인수로 인한 지분변동 문제는 이때까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 윤진식.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