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한다는데 부동산
취득일의 기준은.

[답]= 매매를 통한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잔금지급일이다.

그 이전에 잔금이 지급되면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날이 취득일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등기가 된다면 등기일이 취득일로 간주된다.

또 기부, 증여 등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계약일이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다.

건축물을 새로 지은 경우에는 1 사용검사필증교부일 2 임시사용검사일
3 사실상 사용일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다.

[문]= 부동산 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것들이 있나.

[답]= 부동산 취득에 적용되는 일반세율은 2%이다.

그러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적용세율은 15%이다.

별장(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골프장, 고급주택의 경우도 15%이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공단제외)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기위해
취득하거나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적용세율은 10%이다.

[문]= 부동산 취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그리고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비과세다.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도 있다.

그리고 신탁, 판매권이전, 상속(1가구1주택및 부속토지, 감면대상농지에
한함), 법인의 합병(비업무용토지제외), 건축물의 이축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도 있다.

또한, 지방공업단지 등 입주공장의 신축을 위한 최초 취득토지와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토지및 건축물 (기존건축물 취득은
제외)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된다.

[문]= 개인의 부동산취득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는데.

[답]=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이다.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의 30%를
경감한다.

그러나 경감해 산출된 세액이 "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적용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또는 불균일과세를 하기 위해선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한 후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지방세법 제9조)

< 공인회계사 권형영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