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차종에 따라 6~24개월마다 1.2급 정비공장에서 분해점검을 받도록
되어있던 자동차 정기점검이 오는 10월말부터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중 노후차량을 제외하고는 전면 폐지된다.

또 자가용 승용차를 비롯한 모든 차량이 6~36개월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및 출장소에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소외에 일정
시설기준을 갖춘 정비업체에서도 받을수있게 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기술이 향상되고 자동차의
대중화로 사용자의 자율정비.관리가 정착되고 있어 정기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자동차검사수요의 급증으로 검사능력이 한계에 달한 점을
감안, 자동차 정기점검 및 검사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잦은 정기점검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했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없어지고 정기검사의 경우도 검사소외에 집이나
근무지에서 가까운 정비업체에서 받을수 있게돼 시간적 손실을 크게
줄일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0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업용 노후차량의 구체적 기준과
정기검사를 실시할수 있는 정비업체의 인적.시설기준도 곧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현재 등록자동차대수만해도 8백50만대를 웃돌고 있으나
자동차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검사소와 출장소는 각각 47개와
2백54개에 불과할 정도로 정기검사시설이 태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