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오는 6월부터 서울시내 전체 아파트의 절반에 이르는
36만여가구의 아파트 수도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시켜 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외에 별도로 수도료를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않게 된다.

시는 작년 7월부터 34개 아파트단지 (2만6천3백33가구)에 대해 이같은
통합고지방식을 시범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둬 오는 6월부터 36만8천가구의 아파트에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가구당 2백원의 검침 수수료를 받고 계량기를
검침함으로써 이들 시범실시 지역에서 연간 4천2백만원의 비용 감소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수도료가 통합고지되지 않는 나머지 아파트 31만여가구에
대해서도 관리사무소측과 협의,수도료 통합고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