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및 신고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 7만4천6백16.55제곱키로미터
(국토의 75%)에 대한 거래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거래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개선안"
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신청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또는 우편에
의한 제출도 가능하며 허가담당부서(지적과 토지관리계)가 아닌
민원창구에서 접수하게 된다.

건교부는 제도운영 개선안과 관련,일선기관에 시달한 업무처리지침에서
허가신청서의 거부및 선별접수를 없애고 사업계획승인.토지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서등 허가기준에 없는 불필요한 각종 인.허가서의 사전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법령상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즉시 허가토록하고 토지거래신고업무
처리에서도 실수요자 요건 심사등의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관행을 없애고
토지이용계획에만 적합하면 신고수리토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토지거래예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않더라도 농경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있도록
하는등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편의적 규제를 모두
없애는 한편 허가기준도 점차 개선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운영개선안의 철저시행을 위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시.군.구
에 대해 연 2회이상의 지침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