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병행수입이 허용돼 상표권 전용사용권자가 아니더라도 정품(
진정상품)의 국내수입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오는 20일 오전 재정경제원회의실에서 재경원 특허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등 관련 부처간 회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병
행수입의 허용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독점적 판매권이 부여됐던 상품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보
다 싼 값으로 국내에 들여올수 있는 길이 열려 앞으로 수입품에도 가격파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병행수입에 대한 법률적 문제 검토결과 현행 상표법이 병행수
입을 확실히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법개정없이 별도의 지침 신설만으로도 병
행수입을 허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빠르면 오
는 9월부터 늦어도 10월까지는 병행수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표권 침해 여부는 상표권자의 독점권을 인정하느냐, 않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상품의 식별 가능여부등 상표의 본래적인 기능을 해쳤는지 여
부에 근거해서 판단돼야 할 것"이라며 "모조품이 아닌 적법한 상표를 부착한
정품의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허용하는게 국
가 경제측면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국 제품의 국내 전용사용권을 갖고 있는 수입업자들은 국내 독점
판매권이 크게 제한된데 발발, 소송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UE 일본등 외국에서는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6조의 "상표법에 의해 확보한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의 수입
이 금지된다"는 뜻으로 해석, 지금까지 이를 금지해 왔다.

최근 창고형 할인판매점인 프라이스클럽이 기술제휴업체인 미국 프라이스
코스트코사로부터 수입한 리바이스 청바지가 국내 독점전용사용권자로 특허
청에 등록한 리바이스 코리아사의 요청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것이 병행수입
허용여부로 논란을 빚은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