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위조 사건] 유가증권 위/변조 일지
나눠주기 위해 발행된 지가증권을 농지관리국직원이 불법으로 스탬프를 찍고
외부로 빼돌려 유통시킴.
<>72년6월 한독맥주 주권위조사건=사장과 자금부 직원이 자금사정이 악화
되자 주권 393만주를 위조 발행하여 7개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후 약
20억원을 대출받음.
<>74년12월 해태제과 주권위조사건=증권투자자가 해태제과 주권 4,000장
(10만원권)을 위조한후 이중 145장을 증권회사에 매각했다가 발각됨.
이 사건을 계기로 상장회사의 발행주권을 76년12월말까지 통일하기로 함.
<>75년11월 신진자동차판매 주권위조사건=신진자동차의 사장이 회사의
예비주권을 이용, 주권을 불법으로 발행함.
<>86년10월 2종 국민주택채권 변조사건=채권을 높은 가격에 팔기위해
발행일자와 만기일을 변조, 실제일보다 앞당겼음.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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