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정치활동 선언이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노조의 정치활동 선언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정치활동과 지자체선거에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선언
하고 나서 노조활동이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노총의 정치활동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총간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해지고 또 그것을 둘러싼 노정.노사간의 갈등이 초래할 정치 경제
사회적 불만이 어떠할 것이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능히 짐작
되고도 남는다.

한국 노총이 오는 6월에 있을 지자체선거에서 노조의 조직력을 총동원해서
자체후보를 내거나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등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우선 법적으로 위법이 된다.

노동조합법 12조는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조항이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실현은 정치참여로만 실현된다는 정치주의는 이미
사라졌다.

그후에 등장한 경제주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실현을 제일의
노동운동 목표로 삼되 정당및 정치운동으로부터 구별되는 노동운동을 전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경제주의도 변하여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국민경제전체와의 조화와 균형에 보다 역점을 두는 국민주의로
바뀌는 추세이다.

우리는 이미 80년대 노사의 반목과 대립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그후 반성과 자제로 지난 2년동안 임금합의등 사회적합의가 있어 이제
새로운 노사협력시대가 움틀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더구나 지금의 경제현실은 노.사.정의 협력관계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노총의 임금합의 거부나 정치활동 선언이 과연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것인지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때이다.

송향호 < 서울 청파동 청이빌라 C-103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