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임의매각사건을 둘러싸고 쌍용화재해상보험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예탁자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양사간 법정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3일 쌍용화재측은 동양증권측이 지난해 11월말까지 허위잔고증명을 보내
왔다며 이날 예탁자산반환청구내용증명을 우편등기로 발송하고 서울지방법원
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쌍용측은 동양증권 이병성가락지점장과 쌍용의 최낙식 전투자영업부장이
짜고임의로 유가증권을 매각한 금액은 1백99억원(주식 1백34억원,채권 65억
원)이나 실질사고금액은 77억원(거래가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쌍용화재는 사고발생직후인 지난해말 16억원을 회수,미회수사고금액규모가
61억원(시가기준)이라고 밝혔다.

동양증권은 감사실을 통해 이번 창구사건을 조사중이나 이병성지점장이
구속상태여서 사건전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0일 최종거래까지의 정상적인 거래내역을 통보해온점을
들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있다.

동양측은 쌍용화재의 정종원투자영업과장등이 인감과 증권카드로 주식과
현금을 출고한점등 사건의 성격에 비춰볼때 쌍용화재측의 관리소홀책임도 적
지않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맞서 쌍용화재 우국창감사는 동양증권 이병성지점장이 92년 8월부터
유가증권을 횡령하고 매월 허위잔고증명을 발송한점을 들어 법적으로 피해액
을 변상받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