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한도 축소에 따른 예외인정 범위를 정한 공정
거래법 시행령이 당초 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지난 1월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한국공정경쟁협회,전경련,
대한상의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개정안의 내용을 더 이상 완화하
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 제한대상에서 빠지는 소유분산 및 재무구조 우량기업
에는 상장사로서 내부지분율 15% 미만(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은 8%미만)이고
자기자본비율 20% 이상인 기업(업종전문화 시책에 따른 주력기업은 제외)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우수기업 집단도 내부지분율이 20%
미만(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은 10% 미만)이고 자기자본 비율이 20%이상이며
기업공개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선정되게 된다.

업종전문화 관련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예외인정 범위도 상장 주력기
업이 주력기업의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와 1-~대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상장
주력기업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중 동일한 주력업종을 꾸려가는 기
업으로서 전업률이 70%이상인 기업의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이번주중에 위
원회를 열어 의결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
면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