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아파트당첨권
조합주택 주택예금통장의 미등기전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그러나 부동상가액이 5천만원 이하일때는 1건에 한해<>1가구1주택을
위장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종합토지세<>증여세를 추징하지 않기로했다.

23일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개혁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예외와 특례는 가능한한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안"을 수정했다"며 이번주중 입법예고해 임시국회에 제출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홍부총리는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법리상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여 기업업무용
부동산도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대신 산업용지 공급을 원활히 할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중재산과 부부간에는 명의신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탈세와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화함께 3년이상 장기간 미등기상태로 유지하는 경우엔 명의신탁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실명전환기간(95년7월~96년6월)안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아 과징금(부동산가액의 30%)을 부과한 경우에도 10%(첫해)~20%(둘째해)의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해 실명전환을 유토키로 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