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중앙부처사무
의이양작업이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해당부처들의 비협조로 인해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할정도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총무처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행정의 효율을 높이기위해 총무처가
최근 16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취합한 "중앙부처 사무이양"건수가 3백44개
인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울시에 관련된 이양사무는 74건으로 서울시가 지난8월
사무이양을 요청한 4백98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4개의 사무중 "국가직접처리사무"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사무는 과설
치및 기능조정권등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1건은 이미 지자체에 위임된 사
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요청한 67개의 사무중 중앙부처의 반대로 현재까지 이양이 안된 국가
직접처리사무중에는 지방공사의 설립인가및 공사정관변경사항,재개발 주거환
경개선지구지정등 64건에 이르고 있다.

또 서울시장에 위임된 사무중 완전이양을 요청한 사무중 <>광천음료수 허가
관리 <>택시운전 자격제시험 <>도시계획구역내 주차장정비지구지정등 지역실
정에 익숙한 지자체나 자치구에서 처리해야하는 업무가 3백60건에 달하고 있
다.

이와관련,서울시관계자는 "1차로 확정된 이양사무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고 전제하고 "재개발지구와 상세계획구역지정등 지자체에서 신속한 업무처리
를 요하는 사무들을 이양하지 않는한 중앙부처의 사무이양작업은 지자체시대
에 역행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총무처관계자는 "중앙부처 이양사무를 가능한 넓히기 위해 현재
각부처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중앙부처 조직개
편작업이 이뤄진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