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크게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연금과 은행 보험등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사적연금으로 나누어진다.

대체로 공적연금이 취약해 사적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이 지난88년에 도입되기 전까지만해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등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만 연금에 가입할수
있었다.

총취업자의 공적연금가입비율이 32.5%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퇴직당시의 평균임금대비 퇴직후 연금지급비율인 임금대체율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라도 52.5%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64%) 일본(70%) 독일(70%)등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 국민연금 >>>

공적연금의 주축은 지난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이라고 할수 있다.

국민연금은 만18세이상 60세미만의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5인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와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농어민 자영인 주부 일용근로자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들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난해말 현재 5백15만9천8백68명에 달하고 있다.

도입된지 6년밖에 안돼 전체국민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내년
부터 농어민연금으로 확대될 경우 국민연금가입자는 7백만명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적립규모는 지난해말현재 6조7천7백70억원이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월급여의 6%를 기금으로 내야 한다.

이중 가입자의 부담은 2%이며 나머지는 고용자(2%)와 퇴직금전환금(2%)에서
각각 부담한다.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은 지난60년에 도입된 최초의 공적연금제도이다.

적용대상은 군인이나 선거로 뽑는 자를 제외한 일반 공무원이다.

가입자는 91년말현재 88만5천명에 달한다.

연금혜택을 받는 수급권자는 지난75년 4백12명에서 91년엔 2만9천7백명으로
늘어 연금수급자비율이 0.1%에서 3.4%로 높아졌다.

연금급여는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누어진다.

장기급여에는 20년이상 재직한후 퇴직해 받는 퇴직급여와 공무상 질병등에
따른 장애급여,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때 유족이
받는 유족급여등이 있다.

<<< 사적연금 >>>

사적연금형태는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만든 상품이다.

여기엔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 생명보험사의 노후복지연금등 연금상품,
투자신탁회사의 노후생활연금신탁등이 있다.

은행과 투신사가 취급하고 있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은 만18세이상의 개인이면
1백만원이상(적립식은 적립원금) 한도에서 가입할수 있다.

저축기간은 5년이상 연단위로 만40세이상이 될때 까지이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의 우대세율(일반세율은 21.5%)을 적용받는다.

노후생활연금신탁 저축잔액은 지난해말 현재 10조5천5백78억원(은행 8조
5백78억원, 투신사 2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생보사의 노후복지연금신탁도 은행및 투신의 노후생활연금신탁과 성격이
같다.

규모는 지난해말현재 11조4천9백억원에 달해 연금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정만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