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3일 우루과이라운드( UR)협정을 집행위가 체결한것에 대한
합법성 시비에도 불구, 이를 금년내 비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2개 회원국의 상주대표모임인
코레퍼가 지난 4월 EU집행위가 회원국을 대표하여 체결한 UR협정을
유럽의회에 상정키로 결정,금년내 협정비준에 실패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금주중 룩셈부르크에서 열릴 회원국 외무장관회의도
코레퍼의 의견을 승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부 EU회원국들은 집행위가 회원국을 대표하여
상품교역의 서비스및 지적재산권등이 포함된 UR협정을 체결한것은
권한밖의 일이라며 현재 유럽재판소에 제소중이나 독일등은 재판소의
판정결과에 관계없이 이의 연내 비준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