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제한을 풀어 대한항공과 함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취항할수 있도록 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1대2로 배정하던
아시아지역등 신규노선과 관련한 배분규정을 1대1로 개선했다.

또 기존노선의 복수취항조건을 중단거리노선은 연간승객 18만명이상,
장거리노선은 21만명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교통부는 29일 정기항공운송사업자 지도육성지침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미국과 아시아지역만 운항할수 있었던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이
앞으로 전세계로 확대돼 장거리및 중단거리의 연계노선망구축이 가능해졌다.

또 대한항공은 아시아 대양주지역등 중단거리 신규노선을 아시아나와 동등
하게 1대1로 배정받게 됐다.

복수취항요건에서는 지금까지 연간 15만명이상의 승객이 있으면 복수취항
토록했던 것을 중단거리 18만명, 유럽 미주 아프리카등 장거리 21만명으로
대폭 강화, 신규참여를 어렵도록해 과당경쟁을 막도록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복수취항노선에서 운항횟수가 늘어날 경우 선발항공사의
운항횟수가 주7회미만인 노선은 후발항공사에 주2회, 주7~9회인 경우
후발사에 주3회, 주9~12회인 경우 주4회, 주12~15회미만인 경우 주5회,
15~17회는 주6회, 주18-20회는 주7회, 주21~23회는 주8회 배분하는등 선발
항공사의 운항회수에 비례해 후발항공사의 배분회수가 최고 주9회까지
돌아가도록 했다.

그러나 선발항공사의 취항회수가 24회이상으로 많아질 경우에는 교통부
장관이 상황을 분석, 별도로 배정하도록 부칙으로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24회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인 동경노선의 경우 앞으로
지침의 부칙이 적용돼 별도로 노선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교통부는 또 신규노선은 지역구분없이 두항공사가 1대1의 동등한 수준에서
균형적으로 배분받도록 하고 미국노선의 경우 21만명이 넘으면 항공사자율로
취항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고발생항공사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의 책임, 피해정도에 따라
신규노선배정및 운항회수배분에서 불이익을 줄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
됐다.

<노삼석기자>